여고생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최OO(39)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K 여고 앞에서 등교 중인 여학생 A(17)양을 보고 다가가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
최씨는 또 지난해 6월10일 오전 7시20분께 K여고 앞에서 등교 중인 여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었고, 이날 오후 3시경에도 하교 중인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며 변태 행각을 벌였다.
이로 인해 최씨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여고생들 앞에서 음란행위 30대 ‘바바리맨’ 징역형
대구 서부지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잘못 뉘우쳐” 기사입력:2009-02-06 1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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