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 ‘B양 비디오’ 유포한 매니저 징역 3년

서형주 판사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줘” 기사입력:2009-02-06 00:08:57
8년 전 여가수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이른바 ‘B양 비디오’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기가수 B양의 전 매니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OO(47)씨는 1998년 7월 오디션을 통해 알게 된 당시 가수 지망생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김씨는 B씨가 가수로 성공한 후 자신을 배신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해 12월 B씨 몰래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었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김씨는 “같이 앨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비디오테이프를 아버지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김씨는 동생의 여권을 위조해 2000년 11월 미국으로 건너가 홈페이지를 만든 다음 B양과 찍은 성관계 ‘몰카’ 동영상 파일을 19.99달러에 판매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2월 미국 LA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인가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몰카’를 찍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OO(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사생활을 대중에게 유포함으로써 당시 인기가수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던 피해자에게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데다가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아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다만 “범행 후 8년여의 세월이 흘렀고, 다행히 피해자가 재기에 성공해 제2의 가수 인생을 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4,000 ▼1,050,000
비트코인캐시 370,100 ▼5,400
이더리움 3,463,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70
리플 1,967 ▼29
퀀텀 1,179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42,000 ▼978,000
이더리움 3,462,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70
메탈 323 ▼5
리스크 135 0
리플 1,965 ▼29
에이다 293 ▼6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60,000 ▼1,08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6,500
이더리움 3,463,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70
리플 1,968 ▼28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