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가 ‘퇴폐영업’ 사실을 인정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에서 이를 면하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퇴폐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퇴폐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퇴폐영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A(55,여)씨는 ‘2007년 5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에게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또 다른 여종업원에게 손님들 앞에서 팬티를 벗는 등으로 음란행위를 시켰다’는 범죄사실로 지난해 3월 부산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하며 여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그러면서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가기 전 여종업원들에게 “사건 당일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나, 이른바 ‘계곡주’ 제조, 팬티를 벗는 행위 등이 일체 없었다고 진술해 달라”며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여종업원 3명은 A씨의 부탁대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종업원들에게 부탁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들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종업원에게 허위증언 부탁한 퇴폐업주 징역형
오영두 판사, 위증교사 혐의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9-02-05 17:57: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1,000 | ▼978,000 |
| 비트코인캐시 | 371,900 | ▼3,700 |
| 이더리움 | 3,461,000 | ▼5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6 | ▼26 |
| 퀀텀 | 1,180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02,000 | ▼1,009,000 |
| 이더리움 | 3,465,000 | ▼5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5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7 | ▼29 |
| 에이다 | 292 | ▼7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80,000 | ▼96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900 |
| 이더리움 | 3,460,000 | ▼5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190 |
| 리플 | 1,964 | ▼29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