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과의 친분 사칭하며 10억 사기 50대 엄벌

손병원 판사 “징역 4년…기소중지 중임에도 범행 저질러 죄질 불량” 기사입력:2009-02-05 14:43:03
대통령의 비공식 감찰조직 팀장을 맡고 있다는 등 고위층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무려 10억원의 사기 범행을 일삼은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정OO(53)씨는 평소 “고건 전 총리의 사위,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의 사위,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등과 절친하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이 대통령의 비공식 감찰조직 팀장을 맡고 있다”는 식으로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주변에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정씨는 2007년 11월27일 취업준비 중인 아들을 둔 A씨에게 “교제비로 3000만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7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정씨는 또 “양산 하와이온천 신축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온천공사 중 48억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청 줄 테니 커미션을 달라”고 요구하며 또 다른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 3193만원을 챙겼다.

정씨는 고위층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전국들 돌아다니며 이 같이 취업명목이나, 공사하청, 재건축조합의 시행대행권을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기범행을 일삼으며 총 10억원을 가로챘다.

이로 인해 정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최근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규모 등이 상당한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기소중지로 수배 중인 상황에서도 대통령 등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꾸미거나 ‘판사로비’ ‘기업체 취직’ ‘아파트 시행사업권 제공’ ‘공사하청’ 등 허위 명목을 대며 범행을 계속하는 등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검거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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