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도장에 근무하던 사범이 퇴직 후 그 도장에서 200m 떨어진 인근에서 새 도장을 개업한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35)씨는 2005년 9월 부산 남구에서 검도도장을 열고 운영해 왔고, B(36)씨는 A씨의 지도로 검도를 배웠다.
그러다가 B씨는 2005년 10월 A씨에게 고용돼 그 검도도장에서 검도사범으로 일하다가 2007년 11월 퇴직했다.
그런데 B씨는 2007년 12월경 A씨가 운영하는 검도도장으로부터 200∼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검도도장을 개설해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는 고용관계에 따라 영업지역 내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검도도장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동종업종을 개업했고, 더구나 검도도장에 다니던 관생 26명을 빼내 갔으며, B씨의 개업으로 도장에 다니던 3명의 관생이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B씨가 이 같은 행위로 29명의 관생이 그만둠으로써 관원유치비용 및 교습료 손실로 3226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만큼 재산상 손해배상금 3226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8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역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론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검도도장이 원고의 검도도장으로부터 200∼3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다가, 피고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하던 검도도장을 인수받아 개설한 점, 원고와 피고의 검도도장은 모두 대도시 내에 있고, 피고가 원고의 검도도장에 근무하면서 얻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용해 자신의 검도도장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도도장은 운영자의 성실성 등에 의해 수료생들이 수시로 도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신의칙상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가 검도도장을 개설한 후 몇 달에 걸쳐 순차적으로 원고의 관생 20여명이 피고의 검도도장으로 옮긴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원고의 도장에 다니던 관생들에게 연락해 피고의 검도도장을 옮길 것을 요구했다거나 원고의 관생들을 유치해 위법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범이 근무했던 도장 인근에 도장 개업해도 될까?
부산지법 “경업금지의무 위반 해당 안 돼 손해배상책임 없다” 기사입력:2009-02-05 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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