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소속 내부게시판에 정책에 대한 반대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또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45)씨는 1994년 행정주사보(7급) 공채로 임용돼 통일부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 5월 노동부로 자리를 옮겼고, 2004년 10월 6급으로 승진해 2005년 3월부터 부산지방노동청 OO지청 근로감독관에서 근무하고, 2007년 2월부터 고용보험팀장으로 근무해 왔다.
그런데 A씨는 노동부의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노동부 내부통신망인 나우리 공개게시판에 2007년 1월부터 총 37건의 반대 글을 게재하고 규탄집회 개최를 주도하는 한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러자 부산지방노동청은 “A씨의 행동은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을 증폭시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또 반대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이 관련 법규정에 위반되거나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될 수 있어 수차례에 걸쳐 자제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2007년 6월 A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 및 1인 시위는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온건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의견표명이 직무범위 내의 사항은 아니므로, 상관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해임은 너무 과중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부산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노동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이용한 공개게시판은 노동부 내부통신망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의견개진 및 토론의 공간인 점, 원고가 내부통신망에 글을 게재하고 이와 관련된 집회주도 및 1인 시위를 하게 된 동기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일부 엿볼 수 있고, 피고의 주장처럼 오로지 조직의 안정을 위해하고 직원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13년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적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적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인지방노동청직장협의회 회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원고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 신분을 배제하고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은 징계 양정이 너무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해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내부통신망에 정책 반대글 올린 공무원 해임은 위법
부산지법 “내부통신망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는 토론 공간” 기사입력:2009-02-03 14:31: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4,000 | ▼1,0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100 | ▼5,4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7 | ▼29 |
| 퀀텀 | 1,179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42,000 | ▼978,000 |
| 이더리움 | 3,462,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7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5 | ▼29 |
| 에이다 | 293 | ▼6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60,000 | ▼1,0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5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70 |
| 리플 | 1,968 | ▼28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