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경부고속철도 개발 호재 지역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샀다가 되팔아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언론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신 후보자는 대법원에 2회에 걸쳐 해명자료를 보내며 진땀을 뺐다.
대법원에 따르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1988년 3월경 이OO씨 등 2명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일대 3필지 1959㎡를 명의신탁 형태로 매입했다가 1992년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한 뒤 2005년 12월 원래 토지를 매도했던 이씨 등 2명에게 되팔았다.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신 후보자는 토지를 매수한 것에 대해 “당시 몸이 편찮았던 모친의 묘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고, 어릴 때 성장했던 대전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옥천 소재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친은 2003년 4월경 사망했는데 이때에는 후보자가 주로 서울에서 생활했던 관계로 옥천보다는 천안 부근이 묘로 적당할 것 같아 모친을 천안에 모시고 옥천 토지는 매도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후보자는 “1988년경 옥천 토지를 매수할 때의 매매가는 2600만원이었고, 17년이 경과한 2005년 다시 매도할 때에는 5000만원에 매도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신 후보자가 사들였던 밭이 농지법상 농업인만 구입할 수 있는 땅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신 후보자는 “이번 토지를 매입한 것은 1988년이었는데 당시에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그 토지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았고, 등기이전 시점인 1992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 이번 토지는 당시 도시계획법에서 말하는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매매증명이 필요 없는 토지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달 퇴임하는 고현철 대법관 후임으로 신 후보자를 지난달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 오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 신영철 대법관 후보 주요 약력 = 신영철 후보는 1954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81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취미는 등산이며 가족은 부인 송은경 여사(50세)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 후보 ‘땅 투기 의혹’ 해명에 진땀
"2600만원에 사들여 17년 후 5000만원에 팔아 투기 아니다" 기사입력:2009-02-03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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