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에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 1년9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군에 사는 김OO(36)씨는 2007년 11월2일 새벽 3시경 술에 취해 같은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 A(80,여)씨의 집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옷을 벗겨 강간했다. 이때 A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A씨의 집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했다. 이에 A씨가 김씨의 목을 쥐어뜯으며 저항했으나, 김씨는 억지로 A씨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했다.
이후에도 김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중순경에도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강간했다.
뿐만 아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4일 새벽 3시경에도 A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
이에 A씨가 잠에서 깨어 밀치며 반항하자, 김씨는 “반항하지 마라. 노인네 한 명 죽이고 영창가면 그만이다. 애도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뭐 어떠냐”라며 주먹으로 양쪽 귀를 때렸다.
이어 김씨는 A씨의 목을 잡고 흔들며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체에 더욱 심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했으나, A씨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며 완강히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이날 A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양측 청력 감소 등 무려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9월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그로 인해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까지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판결에 앞서 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와 같이 판결이 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80세 할머니 4회 성폭행한 30대 징역 1년9월
춘천지법 “엄벌 마땅하나, 술에 취해 범행했고 초범에 합의해” 기사입력:2009-02-03 1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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