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0만원 체불에 화나 흉기 휘두른 50대 엄벌

“징역 4년…범행 계획적이고 대담한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기사입력:2009-02-03 10:01:44
공사판 일을 함께 했는데 30만원의 임금을 7개월째 미루는 것에 화가 나 선임 목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B(38)씨와 7년 전 목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약 7개월 전 피해자 B씨와 함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음식점 공사 일을 하면서 B씨로부터 계속 임금 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한 횟집에서 B씨에게 “요즘 어렵다. 돈을 지급해 달라”고 말했으나, 18살이나 나이가 어린 B씨로부터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만 듣게 되자 화가 났다.

결국 A씨는 평소 건방지게 행동하면서 노임 30만원을 7개월이나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는 B씨를 더 이상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흉기로 찌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팔 부위를 2회 찔렀다.

하마터면 살해될 뻔 했으나, 다행히 B씨의 일행들이 A씨의 행동을 제지하는 바람에 B씨는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자창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

만약 조그만 더 깊이 찔렀다면 간이나 폐를 다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개월 정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고 했고, 범행 장소는 식당의 통로로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앞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임에도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4,000 ▼1,050,000
비트코인캐시 370,100 ▼5,400
이더리움 3,463,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70
리플 1,967 ▼29
퀀텀 1,179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42,000 ▼978,000
이더리움 3,462,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70
메탈 323 ▼5
리스크 135 0
리플 1,965 ▼29
에이다 293 ▼6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60,000 ▼1,08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6,500
이더리움 3,463,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70
리플 1,968 ▼28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