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음식점 여사장 강제추행 20대 중형

춘천지법 “징역 6년…흉기로 위협하고 상해 입혀 죄질 불량” 기사입력:2009-02-02 19:16:02
새벽에 자신이 근무하는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자는 50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요구하고, 또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OO(25)씨는 2004년 10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6년 9월 출소했다.

출소 후 안씨는 음식점에 취직해 1년6개월 동안 성실히 일하는 듯 했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안씨는 지난해 9월10일 새벽 2시경 춘천시 동면에서 A(55·여)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2층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후 훔칠만한 금품을 찾았다.

그런데 때마침 외출했다가 돌아온 A씨가 목욕을 하려고 옷을 모두 벗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A씨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며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팬티를 A씨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어 스타킹으로 A씨의 손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500만원을 빼앗기 위해 금고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불응하자 가슴을 만지는 등 차마 입에 담기 불결한 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안씨가 들고 있던 흉기에 왼손바닥을 베이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한편, 안씨가 침입한 음식점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이었고, A씨는 그곳 사장이어서 충격을 줬다.

이로 인해 안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최근 안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1년6개월 정도 피해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근무해 음식점 영업이 끝난 후에는 피해자 혼자 그 곳에 머무르는 것을 잘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또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1,000 ▼978,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3,700
이더리움 3,461,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70
리플 1,966 ▼26
퀀텀 1,180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02,000 ▼1,009,000
이더리움 3,465,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50
메탈 323 ▼5
리스크 135 0
리플 1,967 ▼29
에이다 292 ▼7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80,000 ▼96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6,900
이더리움 3,460,000 ▼59,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190
리플 1,964 ▼29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