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 가는 40대 여성 강간하려던 대학생 엄벌

천안지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기사입력:2009-01-31 12:15:36
새벽에 귀가하는 4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인근 주민에 붙잡힌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윤OO(20)씨는 지난해 8월25일 새벽 1시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한 연립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A(48,여)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윤씨는 A씨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골목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5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다.

그런데 다행히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인근 주민에게 들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윤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윤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반항과 인근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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