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도와 달라”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강운태 의원은 2007년 12월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제18대 총선 출마를 준비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지난해 2월18일 광주 주월동에 있는 식당에서 수행비서 및 자원봉사 서OO씨와 조찬모임을 가졌다. 자신의 비서관과 친분이 있는 서씨가 다른 자원봉사자와의 갈등으로 활동을 그만두려는 것을 만류하기 위해서였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씨에게 “인연이 중요한데 앞으로 열심히 하자, 여론조사를 보면 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오는데 잘 해보자”라며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 다음 조찬모임을 마치고 자리를 일어나기 직전 서씨에게 “도와 달라”고 말하며, 밥상 밑으로 현금 500만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결국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선거법에 관해 문외한도 아니고 더욱이 정치 신인도 아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서씨게 돈봉투를 주었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경험칙에 맞지 않고, 서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이 어떻게 돈봉투를 건네주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못하고 자신 없는 태도로 피고인이 돈봉투를 밀어 주었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어 서씨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도 지난해 1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피고인의 선거운동 캠프에서 불만을 품고 선거운동을 그만두었고 피고인과 경합을 벌인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씨는 피고인으로부터 돈봉투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 당일에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돈봉투를 건네받았다고 꾸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에 금품 건넨 혐의 강운태 의원 무죄
대법 “모함하기 위해 꾸몄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한 원심 인정” 기사입력:2009-01-30 15: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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