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여아를 아파트 경비초소 안으로 데려가 1000원을 주며 강제로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최O(67)씨는 지난해 2월17일 오후 5시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초소 내에서 정신지체 3급인 A(12,여)양이 어묵을 먹으며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A양을 불러 경비초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1000원을 주면서 A양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껴안는 등 추행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박찬석 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등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기소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정신박약을 기화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경비초소서 여아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벌금형
박찬석 판사 “벌금 500만원…피해자 측이 엄벌 원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09-01-30 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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