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나 가족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은 물론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최고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그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말과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 등에게 전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을 해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야간에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이메일 혹은 우편물 등을 통해 빚 독촉을 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처벌한다.
아울러 채무자의 개인정보 누설 금지 조항도 마련했다.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 등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에 이용할 경우에도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등에게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자가 혼인이나 장례식장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 그런 기회를 이용해 채무자 등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했다.
여기에다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채무자의 소재지나 연락처 또는 소재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또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으로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손해배상책임 조항도 뒀다.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으며, 처벌대상이 되는 금지행위를 법인을 통해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마려했다.
'빚 갚아' 막가파식 독촉하다간 큰 코 다친다
오는 8월부터 관련법 시행…최고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벌금형 기사입력:2009-01-29 2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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