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속칭 필로폰을 배달시키면서 2억원을 요구하는 협박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OO(39)씨는 PC방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유명 연예인들에게 속칭 필로폰을 배달한 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먼저 유씨는 2006년 9월20일 부산 금정구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강OO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며 대금 3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2.54그램을 건네받았다.
유씨는 8일 뒤인 9월28일 범행에 착수했다. 그는 박스 속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나누어 담은 1회용 주사기 10개와 2억원을 요구하는 협박내용이 담긴 편지를 동봉해 톱가수 이승철씨의 소속사로 배달시켰다.
편지에는 “받아보실 물건으로 인해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시작된 거래를 포기할 수 없다. 다시 인사를 드릴 때는 약속한 금액의 두 배가 될 것이고, 서로 악감정을 삼키면서 서로의 인생을 부수는 일이 생길 것이다. 2억원은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유씨는 또 2006년 10월10일에는 박스 속에 필로폰 0.81그램을 나누어 담은 1회용 주사기 9개와 “2억원을 17일까지 송금하지 않으면 너의 마약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철저하게 부셔버릴 것이다”라는 협박내용의 편지를 동봉해 ‘받는 이’를 신동엽이라고 기재한 후 신씨의 소속사에 배달시켰다.
유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다음날인 11일에는 박스 속에 필로폰 약 0.33그램을 나누어 담은 1회용 주사기 7개와 신씨에게 보냈던 2억원을 요구하는 협박내용과 같은 편지를 동봉해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의 사무실로 보냈다.
10월24일에도 유명가수 싸이의 아버지에게 박스 속에 필로폰 0.4그램을 나누어 담은 1회용 주사기 6개와 “내가 아무리 하찮은 인간이라도 내 인생과 목숨을 걸고 장난할 만큼 어리석은 놈은 아닙니다. 돈을 받아야 거래가 끝난다. 내 안전을 위해서는 일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안전장치를 해 놓았다. 거래 깨고 약속을 저버린 대가로 처참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 드리겠다”라며 2억원을 요구하는 협박편지를 동봉해 보냈다.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의 신고로 유씨는 결국 검거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송개동 판사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필로폰을 배달하고 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고 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엄히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PC방 영업이 잘되지 않고 많은 빚을 지게 되자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4회에 걸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와 같이 판결이 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유명 연예인에 필로폰 보내며 협박한 30대 실형
‘이승철, 신동엽, 주병진, 싸이’에게 2억원 요구하다 징역 1년 기사입력:2009-01-29 17:41: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4,000 | ▼1,0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100 | ▼5,4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7 | ▼29 |
| 퀀텀 | 1,179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42,000 | ▼978,000 |
| 이더리움 | 3,462,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7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5 | ▼29 |
| 에이다 | 293 | ▼6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60,000 | ▼1,0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5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70 |
| 리플 | 1,968 | ▼28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