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상습절도와 특수강간 반복한 30대 중형

부산지법 “징역 12년…장기간 구금상태서 집중적인 교정교육 필요” 기사입력:2009-01-29 13:55:53
상습절도와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면서도, 또다시 69회에 걸쳐 5400만원을 훔치고 강간마저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36)씨는 2002년 5월 부산고법에서 상습절도와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7년 8월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해 1월3일 새벽 5시경 부산 서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40만원과 8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쳐 나온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무려 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새벽 4시40분께 부산 서구 모 빌라에 사는 C(37,여)씨의 집 3층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C씨를 위협해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으려 했으나 빠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러자 A씨는 겁에 질려 있던 C씨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 했고, 이에 C씨가 "생리 중이니 하지 말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강간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해 강간했으며, 또한 상습으로 총 69회에 걸쳐 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해 죄가 대단히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상습절도 및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7년 8월 가석방돼 출소한 후 또 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절취 범행의 횟수가 대단히 많고 피해금액이 큰 점, 거기다가 악성의 성범죄마저 반복하는 것을 보면 과거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교도소에서 상당기간 복역했으나 전혀 성격과 행동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간 구금상태에서 더욱 집중적이고 강화된 교정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1,000 ▼978,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3,700
이더리움 3,461,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70
리플 1,966 ▼26
퀀텀 1,180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02,000 ▼1,009,000
이더리움 3,465,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50
메탈 323 ▼5
리스크 135 0
리플 1,967 ▼29
에이다 292 ▼7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80,000 ▼96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6,900
이더리움 3,460,000 ▼59,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190
리플 1,964 ▼29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