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어린 학원생을 학원 차량 안에서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5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단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한 학원에서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장OO(54)씨는 2007년 4월2일 학원 차량에 학원생 A(11,여)양을 태우고 신정호 주변을 가다가 차량을 세운 뒤 A양의 상의를 올리고 배를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
장씨는 다음날에도 학원 차량에서 A양에게 누우라고 한 다음 무서워서 싫다고 거부하는 A양의 팔을 끌어당겨 눕힌 후 몸을 더듬으며 추행했다.
또 한달 뒤인 5월초에도 학원 차량 안에서 A양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벌써 이런 것을 하느냐”고 말한 후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가 놓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장씨는 2007년 6월에는 학원 차량 안에서 A양에게 누우라고 한 다음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쓰다듬어 추행하는 등 7회에 걸쳐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장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장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한 장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할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1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고, 아울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개월 동안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학원생 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 ‘전자발찌’ 단죄
천안지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전자발찌 부착 기사입력:2009-01-29 1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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