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묻는 것처럼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단죄

대전지법, 징역 4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열람 5년간 제공 기사입력:2009-01-28 16:54:12
초등학생과 여중생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단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OO(38)씨는 2000년 12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3년 1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송씨는 2004년 7월8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모 공사현장 앞길에서 마침 지나가던 A(11,여)양에게 “J학교가 어느 곳인지 아느냐, 벌써 3시간을 헤매고 있으니 차에 타서 안내해 달라”고 유인해 조수석에 태웠다.

그런 다음 그 곳에서 약 10km 떨어진 야산으로 가 휴대전화로 A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면서 “만약 엄마에게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나는 교도소에서 2년 정도 썩으면 되지만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평생 창피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해 강간했다.

또 지난해 6월17일 송씨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마침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여중생 B(15,여)양에게 “K중학교가 어디냐? 대구에 사는데 여기 와서 학교를 찾느라 3시간이나 허비했다”며 “차에 타서 안내해 주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했다.

B양이 승용차에 올라타자, 송씨는 K중학교 반대 방향의 산길로 내달렸다. 이에 B양이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차문을 잠그고 산길로 올라갔다. 계속 B양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송씨는 “소리를 지르면 여기서 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B양이 생리대를 하고 있어 멈췄다.

이로 인해 송씨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최근 송씨에게 징역 4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열람을 5년간 제공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A양에게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기도 전으로 성경험이 없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동일한 수법으로 강간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도덕적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A양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A양의 성기부위를 카메라로 찍기까지 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A양은 피고인의 강간범행으로 처녀막 파열상을 입은 점, 어린 나이에 위와 같은 충격적인 일을 당한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들 역시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인격장애, 우울, 충동억제능력 결여 등 정신증상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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