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외조카들 성폭행한 30대 외삼촌 중형

대구 서부지원, 징역 4년…신상정보공개…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사입력:2009-01-27 18:46:07
누나의 집에 얹혀살면서 어린 외조카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 외삼촌에게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등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OO(31)씨는 대구 서구 평리동에 거주하는 누나의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평소 어린 조카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고 폭행을 일삼아 조카들이 장씨를 무서워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8일 장씨는 안방에서 외조카 A(11,여)양이 혼자 TV를 보는 것을 보자 다가가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9월 하순경에는 집에 A양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A양을 보일러 실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게 한 다음 강간했다. 당시 A양은 폭력을 행사해 온 외삼촌 장씨가 무서워 반항하지 못했다.

또한 장씨는 이후에도 2회 더 강간했고, 10월20일에도 A양을 강간하려다가 마침 누나와 매형이 집에 들어와 발각돼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장씨는 현관 앞에서 A양의 동생인 B(10,여)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외조카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장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한 장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열람을 5년간 제공할 것과 4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 어린 조카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또한 피해 여자 어린이는 성범죄로 성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불신 등 대단히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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