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 다시 아내를 찾아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불량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34,여)씨와 2007년 12월부터 동거하다가 지난해 1월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됐다.
그런데 A씨는 결혼 직후부터 B씨에게 빈번히 폭력을 행사했고, 지난해 7월19일에는 흉기를 휘둘러 우측 팔꿈치를 크게 다치게 해 구속됐다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석방됐다.
A씨는 이 같이 폭력 혐의로 7회에 걸쳐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A씨는 이혼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B씨를 찾던 중 지난해 10월14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를 만나 위자료 1000만원을 줄 테니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변호사와 상의한 후 답변하겠다고 하자, A씨는 승용차 트렁크에서 1000만원을 꺼내 B씨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B씨가 돈을 줍자 A씨는 “이틀이나 굶었으니 마지막으로 밥이나 같이 먹자”고 제안했고, 화가 난 B씨가 욕설을 하며 식사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신고로 구속된 일 등으로 인해 쌓인 불만이 폭발하면서 B씨를 승용차 조수석에 넣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느냐. 너 죽이러 왔다”고 소리치며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뒷좌석 발판으로 밀어 넣었다.
이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뒷좌석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들어 B씨의 몸통을 수회 내리찍었다.
그런 다음 부산 북구에 있는 산 속으로 간 다음 B씨를 끌어내린 뒤 돌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또 내리치려는 순간 B씨가 “살려주면 앞으로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애원했고, 이에 A씨는 폭행을 멈췄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속됐다 석방 직후 또 아내 폭행한 불량 남편 중형
현의선 판사 “징역 4년…집행유예 선처 받았음에도 또 폭행해” 기사입력:2009-01-24 13: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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