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뺨을 맞은 것에 분해 흉기로 위협해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50대 간호보조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보조사로 일하고 있던 A(56)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0시경 병원 입원환자 B씨로부터 “공중전화카드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손으로 뺨을 얻어맞은 A씨는 화가 났고, 이에 A씨는 이날 오후 8시경 병원 면회실로 B씨를 불러내 흉기를 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러고는 흉기를 B씨의 가슴에 들이대고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맞아 봤다. 이렇게 분하기는 처음이다. 너도 맞으면 사람 심정이 어떤지 느껴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B씨의 이마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 인해 B씨의 이마가 부어오르는 등 타박상을 입혔고, 결국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최근 A씨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환자 폭행한 50대 간호보조사 징역형과 사회봉사
박준용 판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사회봉사 기사입력:2009-01-24 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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