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 전에 대학 여자 후배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예비 사법연수원생이 범행을 부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해 7월6일 새벽 3시2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학 동문회에서 알게 된 A(30,여)씨에게 “가슴 애무해 줄게” 등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A씨는 지난해 7월7일과 11일 2회에 걸쳐 자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B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 6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A씨는 합창단 후배인 B씨가 자신을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다른 여자와 ‘삼각관계’에 놓이자 자신과 결혼을 하기 위해 거짓으로 고소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제50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해 오는 3월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 장경식 판사는 최근 A씨가 범행을 부인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누구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정에서도 오랫동안 자신을 짝사랑해 온 B씨가 결혼을 목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B씨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B씨와 그 부모들이 엄벌을 바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둔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사 없이 증거신청은 물론 의견서, 참고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소송을 직접한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예비 사법연수생 법정구속…범행 부인하면 철퇴
장경식 판사 “징역 4월…피해자와 부모가 엄벌 원해” 기사입력:2009-01-23 15: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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