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고, 물고문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 40대 ‘불량’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3)씨는 지난해 8월14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A(33)씨가 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깨운 후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아내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려 실신시켰다.
그럼에도 김씨는 잠시 후 아내가 깨어나자 가위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러고는 욕실로 끌고 가 스카치테이프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입을 감고 욕조에 물을 채운 1회용 면도기로 아내의 남은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어 머리에서 피가 나게 했다.
김씨는 그것도 모자라 아내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어씌우고 목을 조른 다음 비닐봉지를 풀어주는 행위를 5회 반복하고, 아내의 얼굴을 물이 채워져 있는 욕조에 집어넣었다가 뺀 후 입을 막았던 스카치테이프를 약간 벌려 코와 입에 물을 붓는 등 물고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허벅지와 무릎에 심한 타박상 등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박운삼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도 모자라 물고문과 함께 피해자를 삭발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은 반복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해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심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내 삭발시키고 물고문한 40대 ‘불량’ 남편 실형
박운삼 판사 “징역 7월…가정폭력은 엄벌하지 않으면 재범률 높아” 기사입력:2009-01-23 1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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