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뜯는데 격분해 직장 상사 살해한 40대 중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징역 7년6월…피고인과 검사 각각 항소 기사입력:2009-01-22 14:39:39
직장 상사가 자신의 처에게 바람을 피운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공기총으로 위협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41)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11시경 경남 함양군 소재 모 공장에서 공장장 A(42)씨가 이씨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이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어졌다.

이때 이씨는 자신의 차량에 실려 있던 공기총을 가지고 와 “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사무실 내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갖고 나와 가슴과 옆구리 등을 5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철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결과가 중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 구급대에 신고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한 다음 자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2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와 같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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