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여학생이 반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체벌을 가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중학교 30대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5월9일 마산에 있는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학수업을 진행하면서 칠판에 수학공식을 적고 학생들에게 공책에 필기를 하라고 지시하다가,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이에 답을 하느라 더 이상 칠판에 수학공식을 적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B(13,여)양이 A교사에게 “쓰시라고요”라며 칠판에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A교사는 이를 자신에게 반말한 것으로 생각해 B양을 앞으로 불러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B양의 양쪽 볼을 잡아 좌우로 흔들고, 뒷문으로 끌고 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했다.
이로 인해 B양은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3단독 김승주 판사는 최근 A교사에게 “체벌이 교육적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수업 중에 여중생 체벌 가한 30대 교사 벌금형
김승주 판사 “벌금 70만원…체벌이 교육적 한계 넘어서” 기사입력:2009-01-21 18: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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