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과 조카 지속적으로 성폭행 30대 형량은?

안산지원 “징역 5년…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 범행” 기사입력:2009-01-21 12:20:17
지체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강간해 오고, 또한 친동생이 이혼 후 함께 동거하면서 다시 강간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33)씨는 유년시절부터 속칭 집창촌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성에 일찍 눈을 뜨고 성에 관한 비정상적인 관념과 환상을 갖게 돼 11살 때부터 포르노 비디오 시청과 과도한 자위행위에 몰입해 성욕을 해소해 왔다.

그런데 16세 때부터 오씨는 시각 및 지체장애 4급 장애를 가진 친동생 A씨를 쇠몽둥이로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강간하기 시작해 21세 때까지 지속해 왔다.

그러던 중 2007년 1월 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출한 후 거주할 곳을 찾다가 이혼녀로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친동생 A씨의 집에서 지난해 1월부터 동거하게 됐다. 그러자 오씨는 지난해 2월 A(29)씨가 잠을 자고 있던 것을 보고 강간한 것을 비롯해 8월까지 11회에 걸쳐 강간했다.

뿐만 아니라 오씨는 지난해 7월 친조카인 A씨의 딸(2)을 목욕시키다가 순간 욕정을 느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오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가 지체장애자임을 이용해 청소년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간해 오다가, 2008년 1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6개월 동안 11회나 강간하고, 피해자의 딸을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하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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