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로 첫 유죄 판결 받은 40대 자살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부산지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기사입력:2009-01-20 21:46:01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내 처음으로 ‘부부강간죄’를 적용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 회사원이 끝내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부부강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게다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은 20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남구 우암동 자신의 집에서 L(43)씨가 부엌문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모친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사건의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L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06년 8월 필리핀 국적의 A(25)씨와 혼인한 뒤 4개월 간 동거했다.

그런데 L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데다가 술을 마시면 폭행 등 학대를 계속해 A씨는 더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후 김해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 취직했다.

하지만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지난해 7월15일 다시 L씨에게 인계됐고, 그때부터 5일 정도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는 등 부부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7월21일부터 A씨가 생리가 시작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L씨는 가스총과 흉기를 A씨의 가슴에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간했다는 것.

이에 검사는 L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L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L씨는 재판 결과에 크게 반발해 언론사 등에 전화를 걸어 억울함으로 호소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추기도 했었다.

한편 부부강간죄 판결에 대해 찬반 논란이 많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됐으나, L씨가 자살함에 따라 부부강간 사건은 1심 유죄 판결로 일단락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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