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3회 저지른 30대 재판부도 ‘철퇴’로 응징

징역 2년과 신상공개…전자발찌…성폭력치료강의…스쿨존 접근 금지 기사입력:2009-01-20 18:07:28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8세 여아를 찜질방에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OO(34)씨는 2001년 2월 의정부지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04년 7월에도 수원지법에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5년 10월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손씨는 지난해 5월9일 새벽 5시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찜질방 여성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8, 여)양을 보고 옆에 다가가 하의를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손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최근 손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할 것과 2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도 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손씨가 출소 후 거주하는 시군구 및 그에 인접한 시군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른바 '스쿨존‘에 1년6개월간 출입하지 말 것으로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8세의 어린 아동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추행 범행을 저질러 범행대상이나 추행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장차 건전한 자아를 형성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게다가 이미 동종 성폭력 범죄로 인해 2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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