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시달려 헤어지려는 동거녀를 협박해 이틀 동안 감금하면서 4회에 걸쳐 강간한 파렴치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OO(26)씨는 8년 전부터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A(28․여)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이 살던 여수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연인관계가 돼 6월부터 서울에서 동거하며 지냈다.
그런데 홍씨는 수시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자 8월29일 새벽에 식당으로 A씨를 불러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A씨가 헤어지겠다고 하자, 홍씨는 A씨를 식당에서 끌고 나와 차에 태우면서 “내리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겁에 질린 A씨를 집으로 강제로 데려간 후 “도망가면 죽인다고 말하지 않았냐. 지금 찢어 죽이고 싶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홍씨는 계속 겁에 질려 있는 A씨를 다음날까지 4회에 걸쳐 강간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A씨의 집에 출동할 때까지 41시간 동안 감금했다.
강간과 감금 범행 이전에도 홍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A씨에게 5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왔다.
뿐만 아니라 홍씨는 지난해 8월10일 A씨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손과 발을 허리띠로 묶고 눈을 커튼 끈으로 가린 뒤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알몸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홍씨는 강간, 감금,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홍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헤어지려는 피해자를 끌고 가 수차례 강간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평소 동거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홍씨는 재판부에 3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같이 판결이 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헤어지려는 동거녀 감금 및 강간한 20대 형량은?
서울중앙지법 “징역 3년…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입어 죄질 나빠” 기사입력:2009-01-19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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