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정신분열을 앓던 중 행인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중 한사람이라고 착각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37)씨는 평소 불특정 사람들이 자신을 뒤쫓아 다니면서 감시하고, 음해하며 수군거리는 등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정신분열 상태에서 박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2시경 대구 북구 산격동 모 빌라 앞에서 A(56)씨가 걸어오던 것을 발견하고 A씨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중의 한명이라고 단정하고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A씨의 배를 찌르고, 발로 쓰러진 A씨의 얼굴을 2회 차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결과가 중하고 위험하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특히 향후 재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구금과 치료감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심각한 장애를 가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정신분열로 살인 저지른 30대 재범 우려해 중형
대구지법 “징역 7년…사회공동체 안전 도모하기 위해 치료감호” 기사입력:2009-01-19 10: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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