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아니어도 개에 혈통정보 ‘칩’ 주입 가능

대법,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 무죄 기사입력:2009-01-18 19:48:38
수의사 자격 없이 개에게 혈통정보 등이 담긴 마이크로칩을 주입했더라도 이는 수의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인 정OO(51)씨는 2005년 3월 대전무역전시관에서 한국애견협회 주최로 열린 ‘도그쇼’ 전시회에서 애견 소유자들로부터 마이크로칩을 주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갖고 있던 일회용 바늘을 이용해 쌀알 정도 크기인 마이크로 칩을 애견의 체내에 삽입했다.

이 칩은 애견에 대한 엄격한 혈통관리와 허위 혈통서의 유통방지, 분실견 보호차원 등에 있다.

검찰은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는 동물진료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씨가 수의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인 창원지법 형사3단독 신헌기 판사는 2006년 6월 정씨에게 무죄를,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도 2007년 7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문에서 먼저 “검찰의 주장과 같이 주입행위는 개의 건강 내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수의사법이 정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이크로칩은 개의 소유주에 대한 정보, 애완견의 혈통, 예방접종 또는 질병의 내역 등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며 “위 주입행위로 인해 개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간염 내지 종양 발생 등 건강상 위해는 특정 개의 건강상의 문제에 부과할 뿐 직접적으로 공중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마이크로칩의 주입행위가 수의사법에서 정한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마이크로칩 주입기를 이용해 개의 체내에 칩을 주입한 행위가 개의 건강 내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수의사법이 정하는 ‘진료행위’로 볼 수는 없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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