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에서 경제대통령으로 지칭되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김정범, 이종걸, 문병호)이 청구한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미네르바)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관계 서류에 의하면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2008년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 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2008년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이후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해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변호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관계 서류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영장실질심사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미네르바 구속 적법…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어”
서울중앙지법 허만 수석부장판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기사입력:2009-01-16 12:29: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22,000 | ▼324,000 |
| 비트코인캐시 | 373,400 | ▲500 |
| 이더리움 | 3,472,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70 |
| 리플 | 1,975 | ▼9 |
| 퀀텀 | 1,187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72,000 | ▼331,000 |
| 이더리움 | 3,475,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70 |
| 메탈 | 325 | ▼2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74 | ▼9 |
| 에이다 | 296 | ▼1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3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800 | ▼300 |
| 이더리움 | 3,474,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00 |
| 리플 | 1,974 | ▼10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