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 2곳에 침입해 여성 2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명문대 대학생이 실형을 면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A(24)씨는 지난해 6월21일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마신 다음 서울 마포구 염리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던 중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이날 새벽 4시40분께 자신의 오피스텔 10층에 사는 B(24․여)씨의 집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옆에 누워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나온 뒤 같은 층에 사는 또 다른 C(34․여)씨의 집에 현관문이 잠기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C씨의 옷을 벗기며 추행하려고 했으나 C씨가 깨어나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작량감경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새벽에 女2명 성폭행한 명문대 대학생 ‘실형’ 면해
서울서부지법 “성실히 살아왔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기사입력:2009-01-15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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