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두 번 저지른 40대…법원, 징역 15년 선고 왜?

인천지법 “양형 참작 사유 있어 사회 영구히 격리는 가혹해 보여” 기사입력:2009-01-15 15:47:42
과거 친구를 살해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OO(46)씨는 2004년 9월 인천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집단ㆍ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5년 11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런데 지씨는 지난해 7월13일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공원에서 A(45)씨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한다고 112 신고를 했고, 경찰에 연행됐다가 돌아온 A씨가 나무 밑에서 화투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이때 지씨가 싸우지 말라고 했다가 A씨로부터 “네가 뭔데 신고하고, 떠들어대느냐”라는 말을 들으며 머리를 잡혀 나무에 여러 번 머리를 찧고 발로 수회 밟히는 폭행을 당했다.

지씨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인근 동거녀의 집에 갔다가 동거녀로부터 “왜 그렇게 남에게 맞고 다니느냐”라는 핀잔을 듣자, 다시 술을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오다가 분한 마음이 극에 달해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가지고 가정공원으로 갔다.

그때까지 화투를 하고 있는 A씨를 본 지씨는 흉기를 꺼내 A씨의 옆구리와 목 등 5회 찌르고 도망쳤다. 결국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지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잡혀 나무에 여러 번 머리를 찧고 발로 수회 밟히는 폭행을 당한 후 화가 나서 동거녀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 등 다섯 군데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소중한 인명이 살상돼 범행결과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범행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1991년 10월 친구를 둔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외에 실형 전과가 2회 더 있고, 2004년 9월에도 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5년 11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등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씨는 6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같이 판결이 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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