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여성그룹 ‘원더걸스’를 서로 앞에서 보려고 몸싸움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28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대학교 쑥골운동장에서 가수 ‘원더걸스’가 축제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사이인 새내기 대학생 A, B, C씨 일행은 원더걸스를 서로 앞에서 보려고 옆에 있던 D(22)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시비가 붙었다.
이때 A씨가 주먹으로 D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씨도 이에 가세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씨도 발로 등과 배를 걷어찼다. 이로 인해 D씨는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한편, D씨도 A씨 일행의 폭행에 저항해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세종 판사는 지난 9일 A, B, C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D씨에게는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원더걸스’ 보려고 폭력 휘두른 대학생들 벌금형
김세종 판사, 벌금 100만원…앞에서 보려고 몸싸움 하다가 시비 기사입력:2009-01-15 1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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