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여관 유인해 강간한 40대 형량은?

성남지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기사입력:2009-01-15 10:04:07
회식을 마친 뒤 회사 동료에게 술을 더 마시자며 여관으로 유인한 후 맥주병을 깨뜨려 위협해 강간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OO(45)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10시경 회사 동료인 A(44·여)씨 등과 회식을 마친 뒤 A씨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유인해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한 여관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장씨는 A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맥주병을 깨뜨린 뒤 깨진 맥주병을 A씨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했다.

또 장씨는 A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침대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치아 파절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장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최근 장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해 강간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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