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강간하고 여중생은 강간미수 30대 엄벌

청주지법 “징역 4년…죄질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커” 기사입력:2009-01-14 17:53:56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하고, 또 여중생의 방에 들어가 강간하려다 그 어머니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김OO(34)씨는 지난해 6월21일 새벽 4시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A(25, 여)씨의 집에 불이 켜진 채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갔다.

이어 김씨는 잠을 자고 있던 A씨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이불로 덮어씌우고 이에 잠에서 깬 A씨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나를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면 너나 나나 인생 조진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간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3일 새벽 2시30분께 율량동 B(14, 여)양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B양이 잠이 깨자, 김씨는 “눈 뜨지 말라”고 하면서 이불을 덮어씌운 뒤 흉기를 들이대며 “움직이면 죽인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며, 때마침 B양의 방안에 TV가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방에 들어온 B양의 어머니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한 다음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게다가 단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해 생활해 온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A씨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7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같이 판결이 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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