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다투다가 다혈질적인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애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자 육교에서 밀어 떨어뜨려 처참하게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소 다혈질적인 성격의 A(29)씨는 2006년 12월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모 주차장에서 결혼을 약속한 애인 B(24·여)씨가 친구들과 1박2일 스키여행을 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었다.
이때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B씨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에 B씨가 이를 피해 부근 육교 계단으로 올라가자 뒤따라가 다시 말다툼을 했다.
육교 위에서 B씨와 다투던 중 A씨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그대로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렸다. 의식을 잃고 5.5m 아래 도로에 떨어진 B씨는 처참하게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까지 약속한 연인인 피해자의 목을 무자비하게 졸라 의식을 잃자 그녀를 육교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살해한 범행은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24세의 젊은 나이의 무고한 피해자는 연인의 손에 의해 목이 졸린 채 육교 위에서 떠밀려 바닥에 꽂혀 있던 쇠파이프에 오른쪽 눈을 찔려 두개골이 관통당하는 등 실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과의 결혼을 승낙하고 피해자와 함께 기뻐하던 피해자의 유족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인의 손에 의해 혈육을 잃게 돼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유족들에 대한 사죄 및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바꾸어 가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로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애인 육교서 밀어 떨어뜨려 사망케 한 20대 엄벌
대전지법 “징역 12년…범행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아” 기사입력:2009-01-14 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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