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로 학교 그늘져도 학생권 침해 아니다

학생은 학교에 머무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어 기사입력:2009-01-13 17:06:46
아파트 건설로 학교에 그림자가 생겨도 학생들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용인의 S초등학교는 2002년 6월 개교했는데 H사가 학교 옆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림자가 생겨 운동장과 일부 교실의 일조권이 침해되자 학부모들이 민원과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의 일조량 변화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

결국 2004년 당시 재학생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학교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 충분한 일조를 향유하면서 학습할 수 없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위자료 소송을 냈다.

1심인 수원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2007년 1월 학생들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만∼2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만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업시간을 전후해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등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점, 특히 학교는 튼튼한 골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햇빛을 누구보다도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공성과 사회적인 보호가치가 매우 큰 점, 수업에 있어서 일조는 체육수업 등 야외수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햇빛을 이용한 식물재배, 햇빛 관찰 등 과학수업 등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신축 아파트의 학교에 대한 일조 방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5만∼20만원 산정은 재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한 것.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원소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삶의 터전으로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만큼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조침해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학습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조침해로 생활이익이 아닌 학습권 침해가 생겨난다고 할 수 없는 한편, 설사 학습권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를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정한 공법적인 구제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사인 피고를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도 최근 S초등학교 학생 760여명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 신축돼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이 증가해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기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나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25,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71,600 ▼1,700
이더리움 3,468,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리플 1,969 ▼22
퀀텀 1,181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0,000 ▼729,000
이더리움 3,470,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메탈 323 ▼5
리스크 135 ▼1
리플 1,969 ▼22
에이다 294 ▼5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0,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4,400
이더리움 3,465,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60
리플 1,969 ▼22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