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판에서 훈수를 두다가 싸움이 벌어져 몇 대 맞은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과 30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59)씨는 지난해 7월29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전OO씨의 집에서 A(65)씨 등과 함께 고스톱을 쳤다.
이날 이씨는 돈을 모두 잃고 옆에 있던 A씨의 화투 패를 보면서 훈수를 두다가 A씨로부터 “고스톱 판에서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 화투판을 들어 엎었다.
이로 인해 A씨와 이씨는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켜 싸우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씨는 A씨로부터 여러 대 맞게 됐다.
그러자 화가 난 이씨는 얼마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고스톱을 치고 있던 A씨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자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수원지법에서 7번째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배심원 5명은 공판이 끝난 뒤 유·무죄 평의와 양형 토의를 거쳐 유죄 및 징역 8∼10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범행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극단적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해 30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는 못했으나 그 아들의 경우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간질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7회에 걸쳐 반성문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같이 판결이 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화투판서 훈수하다 살인한 전과 30범 형량은?
수원지법 7번째 국민참여재판, 징역 9년…반성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09-01-13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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