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길 여성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40대 엄벌

성남지원 “징역 5년…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해” 기사입력:2009-01-13 14:59:57
새벽에 출근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2회에 걸쳐 강간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OO(40)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5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사는 A(26·여)씨가 회사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을 보자, 몰래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인근 3층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갔다.

민씨는 그곳에서 A씨에게 자신의 XX를 빨게 한 후 강간하려 했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인근 여인숙으로 A씨를 강제로 끌고 갔다.

그런 다음 A씨에게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라. 나는 사람을 여러 명 죽였고, 강간도 수십 번하면서 얼굴을 자세히 보여 줬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얼굴을 긋고 도망가면 그만이다. 경찰에 신고하면 너를 죽이면 돼”라고 위협했다.

민씨는 그러면서 겁에 질려 벌벌 떠는 A씨의 옷을 벗겨 2회에 걸쳐 강간했다.

이로 인해 민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최근 민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지난 1997년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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