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무서운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8,여)양과 B(19)군은 2007년 6월19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A양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C(27)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성관계를 가진 다음날 B군은 C씨의 휴대전화로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렸겠죠. 각오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4일 동안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6월28일 A양은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미성년자인 나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B군은 이에 가세해 욕설을 하며 “빨리 줘라”고 겁을 줘 즉석에서 270만원을 뜯어내는 등 2회에 걸쳐 300만원을 가로챘다.
이로 인해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이수진 판사는 최근 A양과 B군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관계 미끼로 300만원 뜯은 무서운 10대들 엄벌
이수진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09-01-12 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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