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선거재판 1심사건 절반이 당선무효

항소심에서 ‘당선유효’로 바꾼 사례 1건도 없어 금배지 반납 늘 듯 기사입력:2009-01-11 22:44:02
18대 국회의원 당선 관련 선거범죄 40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8건(45%)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새로 선출해야 할 국회의원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33건이다. 이 중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의원은 15명이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5명(구본철·윤두환·안형환·박종희·홍장표)으로 가장 많았고, 친박연대 3명(서청원·양정례·김노식), 민주당 2명(정국교·김세웅), 창조한국당 2명(이한정·문국현), 무소속 3명(이무영·김일윤·최욱철)이다.

이 가운데 금품제공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김세웅 의원, 금품제공 혐의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된 김일윤 의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이무영 의원, 공천헌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이한정 의원 등 4명은 지난해 이미 당선무효 판결이 내려져 금배지를 반납했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관련자가 기소된 사건이 7건이 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허범도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금품제공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가 공천헌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해당 의원이 금배지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여기에다 현재 25건이 항소심 진행 중인데 ‘당선무효형’에서 ‘당선유효형’으로 형량이 감경된 사례는 없고, 상고심에서도 4건 모두 상고가 기각돼 앞으로 당선무효형 판결이 확정될 의원은 더 나올 전망이다.

한편 1심 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2개월 6일로 목표처리기간인 2개월보다는 다소 웃돌지만 17대 국회의원 선거재판에 비하면 사건처리기간이 19일 단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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