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보도된 내용만을 보면 정부가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는데 그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인데, 그러면 미네르바가 그동안 아고라에 올린 100여 편에 이르는 긴 글 중에 오로지 그 한 문장만이 법에 저촉돼 처벌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검찰을 힐난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다면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유사한 허위사실을 전파한 수많은 네티즌들도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설사 미네르바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같은 글이 과연 공익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상과 같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최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혹시라도 초래될 수도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