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서 여고생 엉덩이 만진 40대 벌금형

위인규 판사, 벌금 300만원…납입하지 않으면 60일간 노역장 유치 기사입력:2009-01-09 14:08:22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여고생의 엉덩이를 만진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8)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4시경 전남 고흥군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성거리다 그곳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여고생 A(18)양의 엉덩이를 2~3초 가량 만졌다.

이로 인해 최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6단독 위인규 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 판사는 직업이 없는 최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6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1,000 ▼978,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3,700
이더리움 3,461,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70
리플 1,966 ▼26
퀀텀 1,180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02,000 ▼1,009,000
이더리움 3,465,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50
메탈 323 ▼5
리스크 135 0
리플 1,967 ▼29
에이다 292 ▼7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80,000 ▼96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6,900
이더리움 3,460,000 ▼59,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190
리플 1,964 ▼29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