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로부터 업무처리에 대한 질책을 받자 격분해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안에 있는 S중학교 행정직 공무원인 이OO(39)씨는 지난해 8월21일 상사인 행정실장 A(52)씨로부터 “급식실에서 요청한 것을 도와주지 않고, 왜 형광등도 갈아주지 않느냐. 너 임마, 그 따위로 살아서 뭐하느냐”라는 등 10분 동안 질책을 받았다.
이에 격분한 이씨는 자신의 가방 속에 갖고 있던 등산용 흉기를 꺼내 A씨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4회 찔러 그 자리에서 경부 및 흉부자창으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장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자 격분해 등산용 흉기로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4회 찔러 살해한 범행 동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또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와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질책에 격분해 상사 살해한 30대 공무원 엄벌
천안지원 “징역 7년…범행 동기에 납득할만한 사정 엿보이지 않아” 기사입력:2009-01-09 1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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