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청탁비 명목 1780만원 챙긴 40대 실형

유승룡 판사, 변호사법 위반 적용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780만원 기사입력:2009-01-09 13:13:42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판사는 최근 부장검사에게 청탁해 사기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OO(4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7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10월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김OO씨에게 “내가 전에 광주지검 등에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 J경찰서에서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이 광주지검으로 송치되면 친하게 지내는 부장검사와 수사과장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말했다.

이후 정씨는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780만원을 받고, 또 1000만원 상당의 조선시대 김정희 서체 1점과 김옥균 서체 1점을 받아 챙겼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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