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며 자신의 여인숙으로 데려가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2002년 11월 인천지법에서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5년 8월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8월16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자신이 숙박하는 여인숙으로 귀가하던 중 근처에서 서성거리던 A(15, 여)양과 B(14, 여)양을 보자, 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줄 테니 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했다.
이에 A양과 B양이 김씨를 따라 여인숙 옥탑방으로 들어가자, 김씨는 이들의 허벅지 등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4~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며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잠자리 제공 미끼로 여중생 여인숙서 추행한 40대
의정부지법 “죄질 불량해 징역 1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 기사입력:2009-01-09 1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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