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4세 어린이 야산에 데려가 추행한 60대

부산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개인신상정보공개 열람 제공 기사입력:2009-01-08 21:02:12
이웃에 사는 4세 여아를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범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개인신상공개 열람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67)씨는 지난해 10월22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할머니를 따라 놀러 온 A(4·여)양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A양에게 놀러가자고 하면서 밖으로 유인했다.

그런 다음 신씨는 인근 야산으로 A양을 데려가 ‘잠지 맞추기 놀이’를 하자며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범행을 저지렀다.

이로 인해 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신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오는 불과 4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범행은, 성장 도중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갖게 하는 등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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