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시험에 면접위원 아닌 ‘시장’ 참여 위법

대법 “면접결과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시험의 신뢰도를 침해해 위법” 기사입력:2009-01-08 14:53:21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아닌 시장이 면접에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OO(43·여)씨는 2005년 제1회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에서 사회복지분야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에 합격한 뒤 그 해 11월9일 시행된 면접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됐다.

면접시험 위원은 4명이었는데 박씨에 대한 면접에서 2명의 면접위원은 9점, 나머지 2명의 면접위원은 10점으로 평정해 평균 9.5점을 받았다.

면접시험 당시 면접위원이 아닌 안양시장도 시험장에 들어가 면접시험을 참관하면서, 응시생들에게 거주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박씨는 “면접시험 당시 실질적인 문답은 없고, 거주지 등에 대한 형식적인 문답만 있었으므로 면접위원들의 평정은 합리적 근거가 없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특히 “면접위원이 아닌 시장이 참관하면서 응시생들에게 거주지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 면접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면접시험이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007년 8월 박씨가 안양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지방직 특별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면접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나 평정 결과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단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추상적인 평정요소로 평정한 다음 원고를 불합격처리한 것은 공무원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면접위원이 아닌 시장이 면접시험장에 들어가 참관하면서 응시생들에게 질문한 것은, 면접위원들이 응시생을 공정하게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이는 만큼 면접시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따라서 원고를 불합격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안양시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안양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박씨가 안양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지방직 특별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식 면접위원도 아닌 안양시장이 면접시험에 참여한 행위는 절차상 단순한 참관의 정도를 벗어나 사실상 면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거주지를 질문해 면접위원 다수에게 특정 부류의 응시생들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해 면접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시험의 신뢰도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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